제33조–제3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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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
4.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5.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정비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제원(諸元)ㆍ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원
2.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의 세부 내용 및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 등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2.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정비기준 및 절차 등 정비품질 통합관리
3.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정비인력ㆍ시설ㆍ장비 및 부품 등 상호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
4. 소방회전익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증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