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4조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제원(諸元)ㆍ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원 2.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의 세부 내용 및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