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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44조–제4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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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제44조

제44조(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손해보험상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기술적ㆍ전문적 부분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제45조

제45조(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제조ㆍ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성능이 부족하여 소방장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수료

제46조

제46조(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7조

제4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의 수립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②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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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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