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제조ㆍ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성능이 부족하여 소방장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