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제25조
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의 기준ㆍ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3. 그 밖에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을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