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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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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5.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초조사

제8조

제8조(기초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ㆍ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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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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