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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45조–제4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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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5조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 2.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구역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양벌규정

제48조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9조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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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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