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40조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리청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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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리청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문
제42조(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2.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한의 위임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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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