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확인
제35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준공확인신청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삭제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완료의 공고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관리청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서와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 계획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의 방법ㆍ절차와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3. 해당 사업구역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항만물류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