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①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구역에서의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2.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5. 용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수금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해당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항만공사
4. 지방공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원형지의 개발방향
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
제32조(비용의 부담)
①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항운노동조합의 퇴직 여부
2. 다른 작업장으로의 이전 여부
3.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①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안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작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하여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지방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항만의 항운노동조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