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30조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