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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7조(선수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7조(선수금)

선수금

제27조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7조(선수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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