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제27조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7조(선수금)
선수금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7조(선수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