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5.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① 관리청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지정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매도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⑧ 관리청은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제4항 전단에 따른 매도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그 매도명령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22.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②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