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0조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