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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9조(과태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9조(과태료)

과태료

제49조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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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9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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