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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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1조(벌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3조(과태료)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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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