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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27조–제3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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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제27조

제2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주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산물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 재산권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기금수혜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이주지역을 제외한 지역 ④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주지역 안의 거주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기관에 그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제5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한 토지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28조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연구기관의 선정 2.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협의 3. 제34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추천 4.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제29조

제29조(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과 별도로 설치비용(용지비용, 보상비용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이하 "주민특별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설치ㆍ운영기관의 출연금 ③ 주민특별기금은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민특별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기금수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기금수혜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⑥ 설치ㆍ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의 전출ㆍ전입 등 주민지위의 취득ㆍ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제30조

제30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설치ㆍ운영기관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투자참여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투자방법, 투자한도, 투자자의 지위 및 투자금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이익금의 배분

제31조

제31조(운영이익금의 배분)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반입수수료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인건비, 유지ㆍ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이익금(이하 "운영이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배분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 2. 제30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투자자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 3. 국고지원 회수금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5. 제30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유보금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제32조

제3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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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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