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2.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른 공모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대상 산업단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3.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입지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공모절차, 구비서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등 입지후보지 선정절차의 상세 및 입지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8조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과정과 결과(제2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말한다)를 해당 입지후보지가 속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해당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접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분쟁조정 및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변경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고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개요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
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바.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가. 국고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특별기금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의 투자금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4.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신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그 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설치ㆍ운영기관이 제6항에 따라 공고된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
제15조(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의 절차와 제14조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의 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입지결정ㆍ고시 및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계획 승인ㆍ공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19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의 출입 및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제2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금액, 납부시기,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제상의 지원
제21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