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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조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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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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