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4조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개요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 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바.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가. 국고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특별기금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의 투자금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4.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신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그 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설치ㆍ운영기관이 제6항에 따라 공고된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