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2조–제26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2조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

제23조

제23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26조

제26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경관법」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