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2조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