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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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