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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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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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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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