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