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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9조–제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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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39조

제3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임직원 2. 제3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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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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