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임직원 2. 제3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임직원 2. 제3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