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제30조

제30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설치ㆍ운영기관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투자참여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투자방법, 투자한도, 투자자의 지위 및 투자금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