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1. 출자금 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10억원.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20억원.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할 것.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2. 투자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가.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나.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4. 제3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제외할 것
5. 벤처투자조합이 운용 중인 출자금액의 합이 등록 당시 출자금액의 합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6. 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하거나 해산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할 것
7. 벤처투자조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제외하고 산정할 것
⑥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2. 다음 각 목의 하나 이상의 인수
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
2의2. 삭제
2의3. 삭제
2의4. 삭제
3.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4.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5.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⑧ 삭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1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투자조합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
마.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
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5. 벤처투자조합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7의2. 조합의 총 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행위
8.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2. 제3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계열회사[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만 해당한다]가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투자지분을 제36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투자지분을 정상가격(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법 제54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조합원의 지분의 합이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이고, 출석한 조합원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선임하거나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 법 제59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9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납입된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 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벤처투자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3.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③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제41조의3(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①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비율은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이 영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로 한다.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의 금융회사등(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등에 대한 투자비율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3호바목2)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30퍼센트 이내의 재산으로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에서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은 각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