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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42조–제4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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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의 사업

제42조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법 제6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2.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 유치 지원 3. 벤처투자 관련 조사 및 연구 4. 벤처투자 관련 교육 및 홍보 5. 벤처투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의 출연 6.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 또는 승인하는 사업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3조

제43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모태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2.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집행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변동상황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44조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한도 3. 모태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④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조합원에게 탈퇴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은 모태조합에 투자원금과 투자수익, 운용수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고, 모태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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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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