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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481호
공포일
2026년 6월 29일
조문 수
5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한국엔젤투자협회"라 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지 않은 자만 해당한다]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한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투자일 것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다.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했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났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

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이하 "변리사"라 한다)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6)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7) 학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가) 국ㆍ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벤처투자회사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라.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마.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제5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제5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전문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美貨)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출자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는 조합원 1인으로 산정한다.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일 것

2. 삭제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전문개인투자자일 것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④ 법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 「기술보증기금법」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보험업법」

9. 「산업발전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은행법」

17. 「외국인투자 촉진법」

18. 「외국환거래법」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기업으로 한다.

1.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을 것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나.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마.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5. 개인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2. 제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로 한정한다]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및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인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선임하거나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개인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창업기획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감사(監事)

3.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4조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제4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회사의 이사(등기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 전문개인투자자

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초기창업기업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창업보육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차. 그 밖에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 경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2.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이나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제14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제14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창업기획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를 마련하여 선발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선발을 조건으로 불리한 거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전체 투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투자금액의 합계로 산정할 것. 다만, 창업기획자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창업기획자의 자본금(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 또는 출자한 재산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

나.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금액에 창업기획자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투자 당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③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투자조합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마. 해당 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바.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

3.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5. 창업기획자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6. 창업기획자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7. 창업기획자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9.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임원이 창업기획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이 임원의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창업기획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을 초과함에도 그 임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나. 임직원이 창업기획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함에도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10. 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창업기획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창업기획자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창업기획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의 연면적 10퍼센트 이상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

2)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일 것. 다만, 해당 부동산이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2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겸영하는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나. 「산업발전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1)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2의3. 제16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다른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다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창업기획자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창업기획자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3. 제16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삭제

2)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초기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3)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초기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제18조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8조(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 그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창업기획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제21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제21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란 창업기획자의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제22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제22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① 창업기획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기획자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貸損金)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보육(법 제25조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상

2. 전문보육 운영기간

3. 전문보육 과정 및 내용

4. 그 밖에 전문보육 여건 및 운영 상태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납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중이 20퍼센트 미만일 것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이하 이 조에서 "금융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 그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⑥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법,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79조 또는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4조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제4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한 투자금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개인, 개인투자조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개인, 개인투자조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 인수할 당시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인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외할 것

가.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 벤처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이 해당 벤처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20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자본금

마.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4.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이 등록 당시의 총자산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만을 전담으로 운용하는 회사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마.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

바.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

사.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

3.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5. 벤처투자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6. 벤처투자회사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7. 벤처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9.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임원이 벤처투자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이 임원의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벤처투자회사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을 초과함에도 그 임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나. 임직원이 벤처투자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벤처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함에도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10. 그 밖에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벤처투자회사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나.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벤처투자회사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다. 벤처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 주식등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회사가 주식등의 교환ㆍ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인 경우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의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의 연면적 10퍼센트 이상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

2)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일 것. 다만, 해당 부동산이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다. 벤처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제25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가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등을 최초의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그 업무가 벤처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 또는 회사

다.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라.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마. 제25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나)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2)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바. 창업기획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4. 삭제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28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8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29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① 벤처투자회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1. 출자금 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10억원.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20억원.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할 것.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2. 투자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가.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나.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4. 제3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제외할 것

5. 벤처투자조합이 운용 중인 출자금액의 합이 등록 당시 출자금액의 합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6. 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하거나 해산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할 것

7. 벤처투자조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제외하고 산정할 것

⑥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2. 다음 각 목의 하나 이상의 인수

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

2의2. 삭제

2의3. 삭제

2의4. 삭제

3.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4.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5.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⑧ 삭제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1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투자조합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

마.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

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5. 벤처투자조합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7의2. 조합의 총 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행위

8.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2. 제3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계열회사[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만 해당한다]가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투자지분을 제36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투자지분을 정상가격(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법 제54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조합원의 지분의 합이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이고, 출석한 조합원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선임하거나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 법 제59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9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납입된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 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벤처투자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3.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③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제41조의3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제41조의3(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①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비율은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이 영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로 한다.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의 금융회사등(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등에 대한 투자비율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3호바목2)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30퍼센트 이내의 재산으로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에서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은 각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법 제6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2.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 유치 지원

3. 벤처투자 관련 조사 및 연구

4. 벤처투자 관련 교육 및 홍보

5. 벤처투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의 출연

6.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 또는 승인하는 사업

제43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3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모태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2.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집행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변동상황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한도

3. 모태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④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조합원에게 탈퇴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은 모태조합에 투자원금과 투자수익, 운용수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고, 모태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제44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④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은 법인명, 계약 체결일과 만기일, 융자금액과 이율 등 융자조건

2. 융자기관이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 신주발행가액, 신주배정일, 융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70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개인투자조합

본칙 57조

이 법령 인용하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3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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