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7조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