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美貨)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출자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는 조합원 1인으로 산정한다.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일 것
2. 삭제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전문개인투자자일 것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④ 법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 「기술보증기금법」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보험업법」
9. 「산업발전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은행법」
17. 「외국인투자 촉진법」
18. 「외국환거래법」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기업으로 한다.
1.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을 것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나.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마.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5. 개인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2. 제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로 한정한다]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및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인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선임하거나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개인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