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0조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