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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벤처투자회사

제23조–제3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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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23조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납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중이 20퍼센트 미만일 것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이하 이 조에서 "금융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 그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⑥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법,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79조 또는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4조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제4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24조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한 투자금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개인, 개인투자조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개인, 개인투자조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 인수할 당시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인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외할 것 가.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 벤처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이 해당 벤처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20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자본금 마.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4.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이 등록 당시의 총자산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25조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만을 전담으로 운용하는 회사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마.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 바.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 사.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 3.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5. 벤처투자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6. 벤처투자회사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7. 벤처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9.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임원이 벤처투자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이 임원의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벤처투자회사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을 초과함에도 그 임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나. 임직원이 벤처투자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벤처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함에도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10. 그 밖에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26조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벤처투자회사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나.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벤처투자회사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다. 벤처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 주식등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회사가 주식등의 교환ㆍ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인 경우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의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의 연면적 10퍼센트 이상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 2)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일 것. 다만, 해당 부동산이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다. 벤처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제25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가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등을 최초의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그 업무가 벤처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 또는 회사 다.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라.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마. 제25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나)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2)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바. 창업기획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4. 삭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7조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8조

제28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29조

제29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제30조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제31조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① 벤처투자회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제32조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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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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