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제32조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