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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제31조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① 벤처투자회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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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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