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인서의 발급
제45조(투자확인서의 발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보고와 검사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 월별 보고.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등을 별도로 보고할 것
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운영상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할 것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 등을 말한다.
1. 감사보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5. 주주 명부
6.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는 모태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제6호에 따른 조합의 출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등 여럿으로 구성된 경우 그 구성원의 명단 및 출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거래계약서
9. 총계정원장(기업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를 말한다)
10.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1.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7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등록 말소
4. 법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57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말소
6.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ㆍ검사
7.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ㆍ사유서ㆍ동의서 및 벤처투자회사 해산 사실 통지의 접수 및 확인
8. 제45조에 따른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한다.
1. 삭제
2. 법 제9조,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3. 법 제11조, 제22조, 제36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의 관리
4. 법 제16조, 제31조,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에 관한 자료의 관리
5. 법 제18조, 제19조,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청산에 관한 자료의 관리
6. 법 제24조제2항제4호, 제37조제2항제4호, 제50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에 관한 자료의 관리
7. 법 제33조, 제35조,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자료의 관리
8.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임직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의 관리
9.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10.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에 관한 신고 자료의 관리
11. 법 제72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실적 보고 자료의 관리
12. 법 제7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관리
13. 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분석, 벤처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확대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7.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8.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및 업무 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ㆍ변경등록, 결산서의 접수ㆍ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5조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 관련 지원 업무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기준일의 전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2. 제6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3. 제7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4. 제8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5. 제13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6. 제15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7. 제1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8. 제18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9. 제19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대주주의 행위제한
10. 제20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11. 제2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12. 제23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13. 제24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14. 제2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15. 제28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행위제한
16. 제32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취소의 예외
17. 제34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18. 제35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19. 제3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20. 제41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