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50조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기준일의 전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2. 제6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3. 제7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4. 제8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5. 제13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6. 제15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7. 제1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8. 제18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9. 제19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대주주의 행위제한 10. 제20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11. 제2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12. 제23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13. 제24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14. 제2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15. 제28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행위제한 16. 제32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취소의 예외 17. 제34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18. 제35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19. 제3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20. 제41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