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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12조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개인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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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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