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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7조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기업으로 한다. 1.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을 것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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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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