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20조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