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19조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창업기획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창업기획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