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이하 이 장에서 "국립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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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1조(직무)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이하 이 장에서 "국립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결핵병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위치
제33조(위치) 국립결핵병원의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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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