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5조(직무)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1. 센터 및 출장소의 서무, 기록물 관리, 예산ㆍ결산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감염병ㆍ내성균ㆍ결핵ㆍ의료관련감염병의 감시ㆍ조사 및 유관기관 지원
3. 감염병에 대한 감시ㆍ역학조사ㆍ진단ㆍ분석과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분석
4. 국가가 설립ㆍ지정하는 감염병병원의 관리ㆍ지원 및 감염병 대비ㆍ대응 자원 비축ㆍ관리
5.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유행 시 검역지원 인력 및 격리시설 확보, 검역 정보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병원체 감시ㆍ검사 및 매개체 서식 분포 등 조사
7. 민간 감염병 검사기관 기술지도ㆍ조정, 검사 질 관리 및 진단역량 강화 지원
8. 감염병 등 질병 대응과 건강영양, 만성질환, 손상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9.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건강실태조사 등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10.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1. 만성질환, 손상 조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조사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명칭 등
제26조(명칭 등)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각 센터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센터장
제27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등
제28조(하부조직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립검역소
제29조(국립검역소)
①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이하 이 조에서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며,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장소
제30조(출장소)
①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출장소를 둔다.
②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국립제주검역소장이 겸임한다.
③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