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검역소
제29조
제29조(국립검역소) ①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이하 이 조에서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며,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