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제27조
제27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센터장)
센터장
제27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센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