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8조
제18조(직무)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만성질환 및 첨단재생의료 관련 시험ㆍ연구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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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8조(직무)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만성질환 및 첨단재생의료 관련 시험ㆍ연구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19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연구기획조정부ㆍ미래의료연구부 및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구기획조정부
제21조(연구기획조정부) ① 연구기획조정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조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ㆍ성과분석ㆍ평가 및 관련 규정ㆍ지침의 제정ㆍ개정 3.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편성, 집행 및 조정 4.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시험장비ㆍ시약의 관리ㆍ운영 5.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원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정보화 예산 심의ㆍ검토 8. 연구원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서무,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계약 등 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미래의료연구부
제22조(미래의료연구부) ① 미래의료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및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ㆍ활용 2. 한국인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및 인체유래물, 인체자원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 3.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연구ㆍ기획 및 관리 4. 유전체 분석 기반기술 연구ㆍ개발 5.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2. 뇌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3. 내분비대사이상질환, 신장질환, 호흡기질환 및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4. 난치성질환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삭제
국립감염병연구소
제24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①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연구소에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ㆍ감염병연구센터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신종ㆍ급성ㆍ만성 바이러스, 매개체 및 치료임상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⑥ 감염병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세균질환ㆍ인수공통감염 및 약제내성(藥劑耐性)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⑦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백신연구개발 기획, 감염병백신 연구, 병원체자원 관리 및 백신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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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