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연구부제22조제22조(미래의료연구부) ① 미래의료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및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ㆍ활용 2. 한국인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및 인체유래물, 인체자원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 3.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연구ㆍ기획 및 관리 4. 유전체 분석 기반기술 연구ㆍ개발 5.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