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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미래의료연구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미래의료연구부)

미래의료연구부

제22조

제22조(미래의료연구부) ① 미래의료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및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ㆍ활용 2. 한국인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및 인체유래물, 인체자원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 3.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연구ㆍ기획 및 관리 4. 유전체 분석 기반기술 연구ㆍ개발 5.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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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미래의료연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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