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2. 뇌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3. 내분비대사이상질환, 신장질환, 호흡기질환 및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4. 난치성질환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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