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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제23조

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2. 뇌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3. 내분비대사이상질환, 신장질환, 호흡기질환 및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검사ㆍ치료 방법의 연구ㆍ개발 4. 난치성질환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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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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