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제38조
제38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①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를 둔다. ②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정책의 기획 2.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및 지원 기반에 관한 예산 관리 3.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대내외 협력 4. 그 밖에 엠알엔에이(mRNA)백신의 초고속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